[프리즘] 밀수로 번 돈 국고환수..관세청, 집.차 첫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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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밀수범이 밀수로 번 돈으로 산 주택과 승용차를 처음으로 몰수했다.
관세청은 밀수범 최모씨가 중국산 건고추 6백15t(시가 1백2억원어치)을 밀수해 번 돈으로 부인과 장모 명의의 61평 아파트와 에쿠스 승용차를 매입한 것을 적발,몰수 보전등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1년 범죄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관세청이 처음으로 은닉재산을 몰수한 것으로 정부 전체로는 두번째 국고 환수 사례다.
관세청은 밀수범의 은닉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데 기여한 이신원 서울세관 외환조사1과 7급 공무원(38)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