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2%인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거래소 종목처럼 15%로 확대되는 시기가 1분기(1∼3월)에서 2분기(4∼6월)로 늦춰졌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연초부터 코스닥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불공정거래 의혹을 사는 종목이 생겨나고 있는 데다 다음달 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일부 코스닥 기업의 퇴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기를 2분기 중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오는 4월 중 금감위 회의를 열어 바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자는 견해와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둬 5월부터 시행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 논의를 좀 더 진행해야 실제 시행시기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와 재정경제부,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은 이번주부터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기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작년 말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하면서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올 1분기부터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했었다.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은 지난 96년 10월까지는 정액제로 운영되다 96년 11월부터 8% 정률제로 바뀐 뒤 98년 4월에 12%로 확대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