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일본 법무성이 회사정관 변경을 통해 경영권 양도 의결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매수측 의결권 비율을 강제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 정기국회 중 개정안을 처리해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가 합병이나 경영진 해임 등을 결정할 때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까지 포함해 전체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가능토록 했다. 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반대로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특수 주식의 발행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특수 주식이 신주 발행때만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보통주도 특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주를 대량 발행한 회사는 적대적 M&A 시도가 있더라도 보통주를 특수 주식으로 전환,이에 맞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수 주식 중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의 양도 제한 조치도 도입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