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세 부과 방식이 포괄주의로 바뀌어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단일세목으로 통합되는 등의 세제 개편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의 세제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우선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 과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나 감면 등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관련 법에 열거돼 있는 소득세 대상을 더 확대하거나 소득세 과세 방식을 상속·증여세처럼 법률에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으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단일 세목으로 통합,친환경적 세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저소득층의 소득지원과 근로 동기 유발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주택담보연금제 활성화,사전상속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