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부처 인력과 조직 설치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다. 올해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3개 부처를 포함,총 10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뒤 오는 2007년 전체 중앙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2일 개최한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회의에서 중앙부처 조직·인사·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각 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총액인건비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예산당국은 인건비 총액만 관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에 따른 인력규모 조정과 기구 설치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운영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 정원과 부처 정원 상한선만 설정하고 정원 규모와 계급 및 직급별 정원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상위직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각 부처 3급 국장급 이상 직위를 직제에 규정하고 과장급(4·5급 포함) 정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규모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