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3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둔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가격 하락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가운데 25%(분양 승인 신청 이전 단지는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된다. 건교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 중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건물 보상뿐 아니라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책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지지분을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된다. 다만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정부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내달 2일 확정되면 공포 2개월 후부터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된다. 한편 건교위 소위는 이날 부동산 중개업소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박해영·양준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