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초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분양승인 신청 이전 단지는 10%)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줄어드는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지지분 보상과 용적률 인센티브(25%)를 연계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지지분을 보상받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당초안대로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대신 땅값은 공시지가로,집값은 표준건축비로 각각 보상받게 된다. 시행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지역 제외) 등 16개 시다. 한편 재건축단지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는 주민간 위화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주택과 섞여서 배치될 예정이며 임대료는 국민임대주택 등과 달리 주변시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