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열풍 여파로 경매시장에서 달아올랐던 판교 인근 아파트의 인기가 투기방지 대책 발표 후에도 식지 않고 있다. 23일 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1일 성남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 분당 소재 아파트에 수십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한일아파트 3층 48평형에는 무려 50명이 응찰해 최저경매가(3억8천4백만원)보다 1억6천7백만원 높은 5억5천1백16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두 차례 유찰된 것으로 최초감정가는 6억원이었다. 구미동 까치마을의 감정가 4억원짜리 32평형 아파트에도 33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최저경매가 2억5천6백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은 3억6천7백86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성남지방법원 경매계에서 낙찰된 아파트 9건에는 총 1백33명이 응찰해 평균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2월 초부터 안정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낙찰된 아파트 21건의 평균 경쟁률(11.7대 1)에 비해 오히려 더 높아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