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취·등록세를 대폭 올려 부동산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전망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취·등록세가 일시에 10배 이상 오르는 곳도 수두룩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토지와 상업용 건물 등은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힘든데다 행정력도 뒷받침되기 어려워 '축소신고'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거래가를 모든 부동산 과표로 활용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토지 상업용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이다. 적용대상 지역도 전국이다. 실거래가 신고자료는 내년부터 취·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취·등록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건물도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곳이 많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정부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평균개념이고 실제 지방의 개발예정지역을 가보면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5∼10% 수준인 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취·등록세가 갑자기 10배 이상 늘어난다면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 단독·다세대주택 등은 세금마저 늘어나게 돼 환금성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에서 향후 거래세율을 낮춘다고는 하지만 과표가 급격히 늘어나는 탓에 세금은 늘 수밖에 없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고 있고 있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 취·등록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축소신고 만연할 가능성 높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에서 축소신고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토지 등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한 것이 아니어서 가격을 객관화하기 어렵다. 또 수많은 거래를 일일이 검증하기에는 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생명의 이장건 세무사는 "나란히 붙은 땅도 크기 모양 지목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실거래가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에선 축소신고가 상대적으로 덜할 전망이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까닭에 축소신고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