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영에스크로, 허위광고 시정조치 입력2006.04.02 19:47 수정2006.04.02 19: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동산 개발업체 근영 에스크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근영에스크로는 경기도 안양에 건립한 상가건물 '현대패밀리월드 G7'에 대해 건축허가 승인 6개월전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왔습니다. 또 광고에 건물 시공업체와 자금관리 금융기관도 허위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반도체 날고 해외투자 배당도 급증…12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의 호조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비IT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고, 수입 증가세는 크지 않았던 점도 흑자 확대에 영향을 줬다. 해외투자... 2 초등생 밤잠 설치게 하더니…하루 새 '27%' 급등한 회사 정체 [종목+] 로블록스 주가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급등했다. 인기 게임들의 흥행에 힘입어 사용자 수와 예약액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로블록스는 5일(현지시간) 4분기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와 예약액이 모두 애... 3 380조 '세계 최대 광산' 무산…리오틴토·글렌코어, 결국 협상 결렬[김주완의 원자재 포커스] 영국·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스위스·영국 광산업체 글렌코어의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두 기업은 기업 가치 및 지배구조 등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