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근영 에스크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근영에스크로는 경기도 안양에 건립한 상가건물 '현대패밀리월드 G7'에 대해 건축허가 승인 6개월전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왔습니다. 또 광고에 건물 시공업체와 자금관리 금융기관도 허위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