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못견뎌 이사한 학생에게 이지메를 가한 급우와 시 당국이 위자료와 이사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도쿄신문이 23일 전했다. 교토부 조요(城陽)시의 한 고교생은 시립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01년 1월부터급우의 이지메를 견디지 못해 통학을 중단했다. 그해 4월에는 급우들이 집 현관을부수는 사건이 일어나 결국 이사했다. 재판장은 "집요한 폭행 때문에 이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시당국과 급우들은 위자료와 이사비용 청구액의 60%에 달하는 200만엔을 배상하라고명령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