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통신위에 KT 제소" .. 초고속인터넷 시장 불법영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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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와 유선방송업체(SO)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하나로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하나로텔레콤은 KT가 하나로텔레콤 고객을 공략하면서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자료를 모아 통신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집계에 의하면 KT는 지난 1월 말 현재 6백8만7천여명의 가입자를 확보,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51.0%를 차지했다.
KT의 점유율은 최근 4개월간 거의 변동이 없으나 가입자 수는 5만명 가량 늘었다.
유선방송업체들도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이들은 케이블TV 기본 채널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통신업체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월 1만7천원 안팎에 판매하고 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4개월간 가입자가 5만5천여명 빠져나가 시장점유율이 23.5%에서 22.8%로 떨어졌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KT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대납해주면서 고객들을 빼가고 있다"며 "불법 영업자료를 수집해 통신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만원의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4개월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격적 영업으로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어 지난주부터 KT 하나로텔레콤 등 서너개 업체 위주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며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