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 배정 때 주간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간사 증권사가 일정기간 동안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시장조성제도(마켓 메이커)가 부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모주식 배정 등에 대한 주간사 증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모주 배정비율이 기관과 공모주펀드 등 고수익펀드에 각각 30%,개인 및 우리사주조합에 각각 20%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만,일정범위 내에서 주간사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고수익펀드 배정비율을 줄이는 대신 기관 등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또 "신규 상장기업의 거래가 부진할 경우 주간사 증권사가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시장조성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0년대 코스닥시장 개설 초기에 주간사 증권사들은 신규 상장기업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1년 동안 액면가 기준으로 1천만원 또는 총 발행 주식의 2% 중 적은 범위 내에서 주식을 매매했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위 방침은 공모시장에서 주간사 증권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 허용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원칙 금지,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으로 전환해 업무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할 때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지정하는 '이상급등 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근 5일간 75% 이상'(코스닥은 60% 이상) 급등할 때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밖에 회계감리 제도를 현행 무작위 추출 방식인 일반감리에서 분식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정밀감리로 변경키로 했다. 일반감리 과정에서 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집단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