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의 시행시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법률 시행시기가 "4월 말"과 "5월 초"로 엇갈려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느냐,못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대상 여부가 가려지는 재건축조합원들은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시행시기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발이익환수제의 4월말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은 법적·형식적인 절차여서 대부분 그대로 통과된다. 이렇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다시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게재와 동시에 공포된다. 통상적으로는 이 기간이 20일 안팎 걸린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물론 도정법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주일 안에 이런 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따라서 건교부의 계획대로라면 법률 공포시기는 3월1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정법은 법률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으므로 5월10일 전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