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져 거래가 안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지역 인근 부동산시장은 여야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이후에도 문의만 조금 늘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져 매수자들은 매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에도 땅값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반면 토지 소유자들은 기대감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기·공주 지역 기대감만 증폭 연기군 조치원읍,청원군 오송·오창지구 등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혜지역 일대 중개업소들은 예전처럼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조치원읍 녹산공인 관계자는 "수혜지역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데다 지난해 말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져 외지인들은 땅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며 "이런 영향으로 수혜지역 토지시장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불법거래도 거의 없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청주시 대상공인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검찰 등이 대대적인 투기조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중개업소와 투기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외지인들이 이런 일을 알고 있어 섣불리 불법거래를 하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물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땅 주인들이 매도를 주저하고 있다. 때문에 수혜지역 땅값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위헌 결정 직후에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졌지만 급매물이 소화되자 거의 옛 시세를 회복했다. 연기군 조치원읍 인근의 관리지역 땅은 평당 40만∼80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연기·공주의 비수용지역 땅은 평당 30만∼40만원선이다. 건설사들은 후속대책이 구체화되자 분양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양을 연기했던 대우건설은 조치원읍 1번국도변에서 오는 3월말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청원 등 외곽지역은 전망 불투명 부동산 전문가들은 복합도시 건설이 구체화되더라도 서천 부여 청원 등 신행정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선 투기가 재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곳은 올해 말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일시적인 대토 수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토지의 내재가치를 바꿀 수 있는 개발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현도컨설팅 대전지사 이병택 사장은 "전반적인 토지투자 열기가 식은데다 후속대책 효과도 섣불리 점치기 어려워 외곽지역까지 들썩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