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한 교육 여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확정,24일 공포하고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 및 교육과정,교사 자격 등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2007년 2월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을 그대로 적용,지원하도록 했다. 2007년 3월 이후에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