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 대책도 이석연 변호사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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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 대책으로 12부4처2청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한데 대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24일 "여야 합의안은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단으로 옮기는 것으로 엄청난 비능률과 비효율을 야기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제2의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중요한 국가정책을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략적 발상에 따라 밀실에서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반헌법적이자 비민주적"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최상철 서울대교수)도 이날 모임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 교수는 "여야의 결정은 헌법 정신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민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