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 ..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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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는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24일 간사 접촉에서 국회 일정을 감안해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처리일자를 다소 늦추기로 하고,이같이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전했다.
이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