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모두 6백49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한 건 이상 반대의견을 낸 경우는 전체 의결권 행사의 4.9%인 32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의결권 3백47건을 행사했고 이 가운데 15개 회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그 기준은 '주식가치 보호'다. 주총에 올려진 안건이 시행될 경우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대표를 던졌다. 대주주와 계열사 간 투명하지 못한 거래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주주가치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A기업의 경우 영업실적이 부진했고 그해 임금을 20% 올렸는데도 연말에 그룹 차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보너스를 또 줘 결과적으로 기업 순익과 배당금이 줄었다며 재무제표 승인 건을 반대했다. K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사업활동과 무관한 그룹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이사선임과 이사보수한도 증액 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국민연금의 '표심'이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결정적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외국자본 소버린과 SK㈜의 경영권 분쟁때가 대표적 예다. 소버린이 대표이사를 바꾸자는 안을 낸 데 대해 의결권의 3.6%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결과적으로 SK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3%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팀장등 10명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분률 1∼3%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장이 재량이며 1%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각 팀장들이 알아서 결정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