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어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김치형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세부기준마련 어떻게 해석 할 수 있나요? 기자-1>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국민연금은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한 해당 회사의 경영진 또는 이사회의 의견을 대부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 왔습니다. 2002년 찬성-132 반대-6 2003년 찬성-153 반대-11 2004년 찬성-202 반대 15 중립-130 하지만 이번에 의안별로 찬성과 반대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인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연금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자산인 기금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겁니다. 앵커-2> 의안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안별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주시죠 기자-2> 네 우선 이번 국민연금이 제시한 의결권 세부기준은 크게 네가지 의안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그리고 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안, 마지막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의안 입니다. 먼저 재무제표와 정관변경의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① 통상적인 의안 -> 찬성 원칙 예외) 외부감사 '적정' 이외 경우 -> 기권 ② 배당 현저히 낮다고 판단 -> 반대 표시 2) 정관 변경의 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외 찬성 우선 국민연금은 통상적인 재무제표 승인과 상법, 증권거래법에 따른 정관변경 등은 찬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당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기업의 가치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관 변경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3> 이 두가지 의안에 대한 기준은 아주 일반적이라고 보여지는군요. 기업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이사선임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준이 더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기자-3> 그렇습니다. 경영권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3) 이사 선임의 건 - 원칙적 찬성 법령상 결격 후보자, 과도한 겸임자 이사회 참석률 저조 사외이사후보자 - 반대 4) 경영권 분쟁관련 의안 원칙적 현 경영진지지 정당화할 수 없는 고비용 경영권 방어 - 반대 우선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문제가 있는 사람 과도하게 사회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 또 이사회 참석률이 60% 이하로 참석률이 조조한 사회이사도 반대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사외이사로 이름만 걸고 보수만 받아가는 이사들에게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관심거리인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의안에는 현재의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거나 인수와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앵커-4> 그렇군요.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한 사회이사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외이사들은 회사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요즘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인 외국자본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국내 경영진을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던데요. 기자-4>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장 다음달 11일에 있을 SK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현 경영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을 지지할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힙듭니다. 말 그대로 의결권 행사의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표시를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그래도 벌처 펀드라 불리는 소버린이라는 자금의 성격 그리고 경영권이 넘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현 경영진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석됩니다. 앵커-5> 실제로 국민연금이 SK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지난 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했나요? 기자-5> 주주명부가 폐쇄된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SK의 주식을 393만6천주 지분율로는 3.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주총 때는 국민연금은 3.6%의 SK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때는 현 경영진에 찬성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외국인 : 54% SK 우호지분 : 24.2% 기관투자 : 11~12% 소액주주등 기타 : 나머지 현재 SK의 지분상황은 외국인 의결권 지분이 54%, SK측 우호지분이 24.2%로 지난해에 비해 외국인은 43%보다 높아데 비해 SK우호 지분은 지난해 26.4%보다 낮아져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SK 주총에서는 SK지분을 가지고 있던 국내 기관 36개중 국민연금을 포함해 32개가 SK를 지지했습니다. 앵커-6> 의결권과 관련해서 기금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겠군요. 그렇다면 SK외에 국민연금의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기자-7> 지난연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종목은 77개 10%를 넘긴 종목이 8개, 3% 이상인 곳은 157곳에 달합니다. 종목별로는 한진이 14%로 가장 높았고 동양기전 12%, LG마이크론 11.30%, 유한양행에 11.19% 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지분율이 높은 곳이구요.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2조1,153억원 한국전력 6,003억원, 포스코 5,767억원 등 대체로 시가총액 순위와 일치했습니다. 앵커-7> 마지막으로 이번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7> 한마디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 기준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의결권 행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결권 행사 위원회 같은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8>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