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그룹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례브리핑에서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회사중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의 출자에 대해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요건은 경제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