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신영증권이 통화나 금리 스와프·옵션 등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사는 12개로 늘어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