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나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기지역의 신규 지정과 해제가 모두 유보됐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어 토지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서면심의했으나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고 향후 가격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심의대상에 오른 지역은 경기 포천시·연천군·가평군,강원 원주시,경북 김천시·포항시 북구,경남 양산시·밀양시·거제시,부산 강서구·기장군,제주 남제주군 등 12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4분기 중 땅값 상승률이 1.5%를 초과해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이 주로 지방이며,땅값 상승률이 낮거나 처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곳임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갖춘 서울 마포·은평구,경기도 평택·과천·안양·안산시,충남 천안·공주·아산시,충북 청원군 등 10개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으로 가격 상승요인이 잠재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