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꺾기(대출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부당모집)' 등 위법·부당행위를 한 8개 은행이 지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임원 문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조흥 우리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국민 기업 등 8개 은행이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 꺾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임원 5명을 문책 조치했다. 또 대출금 대비 월납 보험료 비율이 높은 하나은행 2개 지점에 대해선 30일간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감원과 은행들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