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종합개발계획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외지인 투자자들과 현지 주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의사 변호사 검찰 및 경찰 직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5일 화성시 송산면 형도 어촌계장 장모씨(44)와 형도 보상대책위원장 박모씨(52) 등 4명을 산지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을 이장 박모씨(47)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형도의 임야를 사들여 5∼10평의 불법 건축물을 지은 뒤 위장 전입한 박모씨(42) 등 투자자 3백28명을 산지관리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형도 주민인 오모씨(52·여) 소유의 임야 5만5천6백여평을 2백91필지로 분할해 투자자 2백91명에게 평당 10만∼30만원씩 받고 팔도록 알선해 주고 8억6천6백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지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임야를 수용하면 이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임야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위장 전입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만약 단속에 적발돼도 벌금이 1백만원 미만"이라며 "벌금을 내고 계속 버티면 이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도는 지난 2003년 12월1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시화호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생태공원 및 관광레저단지가 건립될 예정인 곳이다. 수자원공사는 내년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해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지역은 98년 11월부터 건축행위가 제한됐으며 지난해 12월1일자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시화호 종합개발계획 대상 지역인 다른 섬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화성=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