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불합리한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법제처가 27일 마련한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정비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부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을 법령에 일일이 적시하도록 했다. 현재 해운법(제38조) 등 상당수 법률은 과징금 부과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포괄적인 규정 때문에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묻지 않으면 구체적인 부과 사유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법제처는 또 앞으로 새로운 과징금제도를 신설할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인·허가 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은 부령에 담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국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만큼 국무회의에서 부과금액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도입하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