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정액 어떻게 계산했나 정부가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토지 보상금액은 모두 4조6천억원이다. 당시 기준면적이 2천3백만평이었으므로 평당 20만원꼴이다. 이는 △토지 보상비 △지장물 철거비 △직·간접 경비 및 예비비를 합친 금액이다. 당시 보상비 추정을 위해 정부가 표본으로 삼은 곳은 충남 계룡시(옛 논산시) 두마면 일대 계룡지구(2천2백91만평)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임시 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지난 2002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실제 보상 때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보상단가'(전체 토지의 평균 보상가)는 평당 8만9천원이 적용됐다. 여기에다 △토지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1.5배(평당 17만원) △지장물 철거비는 토지보상비의 25% △직·간접 경비와 예비비는 보상액(토지보상비+철거비)의 17%를 각각 적용했다. ◆실제 보상액 얼마나 될까 공주·연기지구가 들어설 충남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동·남·금남면 등 4개면의 총 면적은 5천4백20만평이다. 이 가운데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은 2천2백10만평 안팎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상비 추산방식,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행정도시 후보지(4개면)의 대지(2%) 전답(35%) 임야(43%) 등의 비율을 감안할 때 보상단가가 평당 7만∼11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산한다. 보상단가 편차가 큰 것은 실제 보상 때 △공시지가 적용기준(평균값 또는 최대값) △국·공유지 비율 △실제 땅값 변동률 등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상단가가 7만원일 때 공주·연기지구는 △순수 토지보상비 2조3천2백5억원 △지장물 철거비 5천8백억원 △예비비 및 경비 4천9백30억원 안팎이다. 따라서 보상비용의 총합계는 3조3천9백35억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평당 11만원의 보상단가를 적용하면 총보상비는 5조3천3백29억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공주·연기지구가 속한 4개면의 공시지가가 평당 3만1천원(공시지가 총액 1조7천2백억원)꼴이어서 보상단가는 평당 4만5천∼7만원선으로 예상됐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추산됐던 총보상비는 2조1천3백억∼3조3천2백억원이었다. 따라서 공시지가 급등과 보상기준 시점 변화로 공주·연기지구의 총보상비는 지난해보다 1조2천6백억∼2조1백억원이나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보상단가가 평당 11만원이 적용된다면 정부가 넉넉하게 책정해놨던 보상 추정액보다도 7천억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다만 행정도시 토지보상비는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게 아니라 택지나 상가부지 등 용지매각을 통해 들어오는 개발이익으로 충당되므로 총 8조5천억원으로 정해진 재정투입 상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이춘희 부단장은 "지난해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보상기준 시점이 올해로 바뀌고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토지보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다만 토지보상비의 경우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4조6천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