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노조가 회사측과 극적으로 합의했던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코오롱 노조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교섭위원을 뽑는 등 임금 재교섭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일 사측과 맺은 △올해 임금 15% 삭감 △생산직 근로자 80여명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임·단협 무교섭 타결 등의 합의안을 무효화하겠다는 뜻이다. 코오롱 노조가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사측으로부터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생산직 59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오는 3월15일 이전 사측에 임금 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3∼4차례 교섭을 요구한 뒤 사측이 거부하면 파업 등 쟁의 행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회사측은 "노사간 합의문구에는 '80여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한다'고 명시했으며 구두로는 '정리해고 숫자를 최소화한다'고 합의했다"며 "노조가 이같은 합의를 깨고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