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부부강간 포함 ‥ 맹형규 의원 법개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7일 가정폭력의 범주에 '부부간 강간'을 포함시키고,아동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마련,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성적(性的)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가정폭력 죄목에 '부부간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신설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범위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양받는 아동'을 추가 했다.
법안은 또 가정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는 현행범 또는 준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토록 제재를 강화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