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호주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물론이고, 그동안 새 신분등록제를 먼저 마련한 뒤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한나라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면 오는 3월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도 큰 진통없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민법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부부합의시 모계 성.본 승계 가능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근친혼 금지제도 도입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친양자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또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부처 이전 범위 등 법안 내용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재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통합도산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