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 중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현행 35%에서 50%로 대폭 오른다. 또한 연구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도 인건비의 7%에서 15%로 크게 늘어난다. 국가 R&D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국가 R&D사업에 최장 5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을 새로 추진할 경우 1백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 전에 사전기획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특허동향 조사와 부처간 공동 기획제도를 도입했다. 연구홍보비를 해당 연구과제의 홍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각종 과학문화 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연구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신설,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게 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R&D사업의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 및 확산,투자 효율성 제고,성숙된 연구환경과 연구문화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6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되는 시행규칙과 함께 19개 부ㆍ처ㆍ청이 시행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전면 적용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