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가매매시 호가 우선순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허수성 호가로 인한 체결가격 급등락 방지를 위해 시간우선원칙과 임의종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은 단일가매매시 동시호가로 처리하던 것을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소액투자자들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단일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상·하한가호가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동시호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가(종가)결정시 임의종료제도 도입으로 일부 허수성호가로 인한 가격급등락과 불공정 소지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체결가격과 장점시가(종가)의 가격차이가 5% 이상인 경우 체결시각을 09:00(15:00)이후 5분이내의 임의 시간까지 호가제출을 연장한 후 임의의 시각에서 체결하게 됩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