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해줄 것을 청부한 이모씨(36)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청부용역 카페를 운영하다 이씨의 의뢰를 받고 살해를 계획한 김모씨(29)를 살인예비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아내 J씨(32)와 딸(8),아들(5) 이름 앞으로 가족의 사망 내지 사고에 따른 장애에 대해 3억∼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살인·폭력 등 무엇이든 해결'이란 제목의 인터넷 청부용역 전문카페에 가입했다. 카페 운영자 김씨는 이씨로부터 "성공하면 5천만원을 줄테니 처와 자식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착수금 4백만원을 받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씨의 처자식을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로부터 부인의 외출계획과 승용차 번호 등을 전해들었다"며 "집 근처에서 이씨 부인이 승용차를 몰고 나오면 미리 구입한 '대포차량'으로 가볍게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린 가족을 차로 치어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