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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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등으로 1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금추징 강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때 '생계형 체납'인지 여부를 가려내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침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접수되는 세금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에 대해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통해 금융자산 압류 등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각종 민원이 발생,세금 추징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다.
관계자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방침이지만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숨통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부 업무규정을 개정해 세금추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