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 대비,작년 6월부터 7월 초순까지 전자문서 등을 삭제·은폐했고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주전산기를 작동하지 않는 등 검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삼성생명이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태국현지법인이 사용할 보험영업지원 시스템(3억1천3백만원 상당)을 개발,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당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위는 동양생명에 대해서도 대주주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해 신용공여한도를 6천6백57억원이나 초과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