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평형 배정을 끝낸 경기도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이 최근 다시 조합원간 평형 맞교환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형 평형을 배정받은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수억원대의 추가부담금을 현실적으로 감당키 어렵다"는 의견을 조합이 받아들인 것이어서 향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재건축단지에서도 이 같은 평형 맞교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과천시 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 김기원 총무이사는 "조합원들의 건의가 많아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조합원들의 평형교환 신청 접수를 받았다"며 "20여명의 조합원이 배정받은 평형을 맞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동·호수 추첨(25일까지) 이전에 이뤄져 양도세 부과 등의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합원의 평형교환 요구가 거셌던 것은 평형에 따른 추가부담금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수의 조합원이 희망하는 30,40평형대가 턱없이 부족해 최대 평형인 50평형에 강제 배정되는 등 원하지 않는 평형배정이 이뤄진 것도 평형교환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과천주공 3단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기존 13평형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26평형 배정시 평균 3천5백만원 △33평형 배정시 1억8천5백만원 △43평형 배정시 4억5천만원 △50평형 배정시 6억1천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지난 1월21일 조합이 1순위 평형 배정(분양신청)을 접수한 결과도 30평형대와 40평형대만 지원자가 초과한 반면 50평형은 46가구가 미달됐다. 이후 우선순위 평형조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50평형을 강제배정받았었다. 업계는 이러한 평형 교환 방식이 서울 반포 3단지 등 다른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호수 추첨을 끝낸 뒤 조합원간 임의로 평형을 맞교환하다 적발되면 거액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