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4명이 모두 가해자가 맞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 이 남성은 무죄가 확정됐다. 전화방을 통해 성매매를 하던 김모양(14),노모양(14),또다른 김모양(15),양모양(18)은 지난해 4월 경찰에서 "전화방을 통해 만난 키 1백80㎝,커트머리 마른 체격에 '돈암동 칼'이라 불리는 30대 남자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탐문수사와 휴대폰 조회 등으로 용의자 이모씨(32)를 찾아냈고,4명으로부터 모두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 결과 범인 인상착의에 대해 김양(14)과 또다른 김양(15)의 설명이 엇갈렸다. 또 김양(15)과 노양은 피해 시점을 2003년 7월이라고 했다가 2002년 7월로 번복했다. 김양이 성폭행 당한 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친구의 말과 달랐다. 재판부는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4명의 피해자가 분명하고 일관되게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긴 했지만 서로 잘 아는 피해자들 중 1명이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자 다른 3명도 이씨가 범인이라는 경찰의 암시에 따라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 인상착의 등 목격자의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뒤 △한 사람이 아닌 여러사람 중에서 용의자를 지목하게 해야 하며 △용의자와 목격자가 사전에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