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 전매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외 지역의 전매 제한기간은 3년이다. 정부는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개발대상지의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에 농림지역 등이 불가피하게 포함됐을 경우 계획 수립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이 상승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