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의 체계적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말까지 도시자연공원은 산지 등 별도의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공원구역'이나 각종 시설이 설치되는 '시설공원'으로 이원화되고 나머지는 즉각 해제된다. 특히 공원구역 내 집단취락지는 취락지구로 지정돼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신·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구역으로 묶여 1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온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