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적발되면 1∼2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시험장과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 탐지기를 제공,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안'을 28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되지만 조직적·계획적 부정행위는 이듬해까지,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이후 2년간 수능시험 응시가 금지된다. 휴대전화 부정을 막기 위해 첨단 장비도 더 동원된다. 교실과 복도 감독관들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통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부정행위 조짐이 보이는 학생을 조사할 수 있다. 이번 부정행위 방지안은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확정되는 '수능 세부시행 계획'에 포함될 예정. 오는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