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28일 업체의 부탁을받고 허위 준공검사를 내줬다가 거액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국고 등 손실)로 충남도 소방공무원 이모(55.5급), 신모(41.7급)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2년 10월께 충남 아산시 유량동 충청소방학교 내방재훈련 모의시스템 등을 도입하면서 총공정률이 80%에 불과한데도, 납품업체인 B사의 대표 박모씨로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미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준공검사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준공 검사를 내줬다. 또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물품납품 및 영수증'까지 꾸며 조달청에 제출,5억2천9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B사는 같은 해 12월 도산했고, 공사가 자동 중단되면서 결국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 1억3천여만원과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5천200여만원 등 모두 1억8천240여만원의 국고를 손실케 했다. 특히, 이 같은 부실공사로 방재훈련 시스템의 가스시설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않아 가스훈련때 장작불을 피워놓고 훈련을 하는 바람에 화재까지 발생했던 것으로드러났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말 관내 10개 소방서 회의자리에서 예산이나 자금배정에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소방관서 직원 10명으로부터 100만원씩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함께 구속된 신씨는 2003년 8월말 구급차 소독기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공사업자 3명으로부터 8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추가로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씨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