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판 국회 통합도산법등 처리 기업 회생과 개인 신용불량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통합도산법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기존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이 통합도산법 하나로 일원화된다. 법안은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법안은 특히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천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법안은 기업의 경우 화의제도를 없애는 대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회사정리제로 일원화했다.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로 바뀐다. 법사위는 과거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