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반대 3표,기권 1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자녀가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養父)나 의붓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그의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민법의 부계혈통주의를 완화해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따르도록 하되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재혼한 여성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계부의 성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해 현행 민법상 무효혼의 범위인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 등을 일반적인 금혼의 범위로 규정했다. 호주제 폐지와 친양자제도 도입 등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법사위는 또 △기업 회생과 개인 신용불량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과거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