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다이옥신 환경기준을 마련할예정이어서 내년부터 다이옥신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다이옥신 소각장 배출허용기준만 있었다. 정부는 조만간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과학계.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단을 구성해 연내에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연말까지 미국과 일본의 환경기준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다이옥신 일일섭취 허용량과 토양.수질.대기 환경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1999년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만들고 배출.잔류실태 조사를벌여왔을 뿐 환경기준이 없지만 미국과 일본은 환경기준과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설정해놓았으며 지난해 5월에 발효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향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인류가 만든 최악의 물질'로 불리는 다이옥신은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 부산물로 만들어지거나 염소가 함유된 화합물을 소각할 때 생성되며 국내에선 소형 소각장과 공장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 등 공단지역이나 철.비철금속 공장, 염화비닐 제조 공장 등에서 비교적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산불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등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60kg인 성인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울 경우 0.033pg의 다이옥신을 매일 섭취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에 한번 흡수되면 잘 배출되거나 분해되지 않는 다이옥신의 하루 섭취허용량을 1-4pg으로 정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