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약인삼 반입 제한 .. 인천공항, 안전성 확인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맹독성 농약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유해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삼류의 반입을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인삼의 경우 통관규정상 한약재로 분류돼 있어 수삼ㆍ백삼ㆍ홍삼 등 종류에 관계없이 총 반입 물량의 무게가 3백g 이내이면 세관에서 면세통관이 가능했다.
그러나 당분간 중국산 인삼류를 반입할 경우 면세통관 범위(3백g) 이내라 하더라도 식물검역소와 세관의 검역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안전성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최근 검찰이 암 등 치명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 생산ㆍ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BHC와 부패방지용 농약 퀸토젠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인삼을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들을 적발하면서 중국 삼의 안전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