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자동차 대리상 사업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가해진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총국이 최근 공동 발표한 '자동차 브랜드 영업관리 실시방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리상을 30곳 이상 투자해 운영하려는 외자기업들은 해당 대리상에 대한 지분이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번 규제는 승용차 대리상에 대해 4월부터,나머지 대부분 차량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