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초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앞두고 경기도 수원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양승인 신청을 시도하는가 하면,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인.허가를 추진하는 등 여건에 따라 '3색(色)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 1일 업계에 따르면 송림,권선주공1.3차,인계주공 등 수원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9개 단지들이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이들 단지 모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재건축조합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분양승인 신청하자 이미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를 받아 놓은 송림과 매탄주공2차는 이달 안에 관리처분 총회를 연 뒤 5월 전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5월 초) 전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처분 총회가 끝난 뒤 공람공고기간(30일 이상)이나 이주·철거 절차 등까지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5월 전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힘든 상황이다. 분양승인 신청을 못하면 송림과 매탄주공2차는 용적률의 10%를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송림재건축조합의 정종선 이사는 "이 때문에 공람공고기간 중에도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의 문의가 많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건설교통부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업승인이라도 받자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권선주공1·3차 천천주공 화서주공2차 등은 사업승인만이라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업승인 심의가 진행 중인 이들 단지는 이달 중순께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원 기부채납을 두고 논란을 겪었던 권선주공1·3차조합의 손충호 이사는 "협의가 잘 이뤄져 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 아파트로 짓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학교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천천주공과 층별 가구수가 논란이 됐던 화서주공2차도 사업승인을 확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인·허가 초기 단지는 반발 권선주공2차 인계주공 향원 우람 등은 아직 사업승인 신청 전인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심의를 받고 있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짓거나 임대 아파트 건립으로 줄어드는 대지 지분에 대해 공시지가로 보상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향원재건축조합의 윤치규 조합장은 "정부가 대지 지분과 건축비를 각각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로 보상해주는 등의 보완책을 내놨지만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여전히 큰 손해"라며 "24평형을 33평형으로 바꾸는 데 1억원가량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계주공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도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 아파트로 지으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하지만 이미 시공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상황이어서 재건축을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