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학위를 따지 않고 현장에서 수십년 간 기능을 닦아온 명장이나 기능장도 기능대학교수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2년제 국책 특수목적 대학인 기능대학의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능대학법 시행령을 개정,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능대학 교수 채용 자격기준을 '대학졸업자로서 연구실적 및 교육 경력이 있는 자'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명장과 기능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인한 명장이나 기능장은 물론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도 입상 후 18년이 지난 뒤부터 기능대학 교수로 채용될 수 있게 된다. 또 기능대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산업체 근무경력,전국 기능경기대회 수상 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1년6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게 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