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자사 본점 직접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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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계 투자회사의 본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일 "현행 법률 아래서는 외국계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해당 투자회사 본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외국계 투자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리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회사 본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려면 해당 국가 감독당국과 상호 정보교환 및 조사관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조 약정(MOU)을 맺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은 본인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외국 감독당국과의 MOU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금감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개정, 외국 감독 당국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증권거래법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외국계 투자회사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