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납세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하는 대상으로 5대 신도시 내 일부 지번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구역 단위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5대 신도시'로 규정돼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성남시 분당구,고양시 일산구,안양시,군포시 지역(시·구 단위로 지정)' 식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5대 신도시의 옛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에 지어진 아파트 보유자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착각,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